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미국 샌드위치 세대의 고민과 노후 준비 [ASK미국 보험-송상협 재정보험전문가, CLTC]

▶문= 저희 부부는 노부모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결혼으로 첫아이를 40가까이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50 중반이 넘은 나이에도 자녀들의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적은 돈으로도 장기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할 수 노후 소득 플랜이 있을까요?      ▶답= 미국의 샌드위치 세대(Sandwich Generation)는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중년 세대를 말합니다. 이 용어는 1981년 미국 사회학자 도로시 밀러가 처음 사용했고 마치 양쪽에 낀 샌드위치 신세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늦은 결혼으로 인해 출산 시기도 늦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늦은 나이까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에게도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세대는 은퇴 시기가 되어도 부모의 돌보는 동시에 성인인 된 자녀에게도 경제적 의지를 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인 중 자신의 부모와 18세 미만 자녀를 동시에 돌보는 샌드위치 세대는 약 1100만 명에 달합니다. 전체 부모 중 샌드위치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12.6%에서 2015년 26.0%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 정부의 지원 체계가 사회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샌드위치 세대는 노부모의 돌봄과 자녀의 양육을 동시에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펜데믹과 같은 미리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을 통해서 제한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샌드위치 세대는 경제적 부담을 더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샌드위치 세대는 이전 세대에서 볼 수 없던 자녀교육과 그 외 모든 양육 비용을 책임져야 하고, 동시에 나이가 많은 부모의 부족한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메달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경제적 부양비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정작 본인들은 노후 준비를 제때 할 수가 없어 은퇴 후에는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의 생활을 위해 소득을 제공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샌드위치 세대들에게 가장 주목받고 있는 노후 플랜으로서 평생소득 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재정 상품입니다. 이는 은퇴자들이 매달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길어진 기대수명과 투자 변동성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입자는 사망할 때까지 원금이 소진되어도 평생 동안 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40세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금은 회사와 상품마다 다르지만 일시불 납입부터 분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도 장기간 저축을 하며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소득이 제공되는 노후 대책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평생소득 연금 보장을 이용할 경우, 두 사람 모두가 사망할 때까지 소득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연금에 남은 잔여금액은 수혜자에게 전달됩니다. 미국의 샌드위치 세대는 경제적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평생소득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 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원금을 모두 소진해도 가입자 사망할 때까지 소득이 제공되기에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연금 가입을 통해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은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노후 플랜으로서 평생소득 연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문의:(213)800-4256미국 재정전문가 점수제 우수인재 평생소득 보장 한국 체류

2023-12-12

한국 체류 자격 중 점수제 우수인재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에서 거주자격 중 점수제 우수인재 (F-2-7)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점수제 우수인재 (F-2-7) 자격은 (i) 상장법인 종사자, (ii)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iii) 전문직 종사자, (iv) 유학 인재 (한국 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 (E-1)부터 전문 인력 (E-7-1) 등의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등)가 신청대상입니다.   점수제 우수인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v)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2022년 7월부터 준법 시민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거주(F-2) 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분들은 준법 시민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vi) 일정 점수 이상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 (최대 170점 인정)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항목 공통항목 (최대 130)과 가/감점 항목 (최대 40점)을 말하는데 공통 항목은 나이 (25), 학력 (25), 기본 소양 (20), 연간 소득 (60)이 포함되고, 가점 항목에는 우수대학 등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등이 감점항목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vii)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나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단순노무 등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viii)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어야 합니다.   실제에 있어서 신청인 본인은 점수제 우수인재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저의 경험 상 고객 중 한 분은 심사 중 총점 1점이 부족했었고 이에 대해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처리해 드린 적이 있듯이 실제 업무를 해 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문의:(82)2-586-2850 / (82)11-8981-4359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우수인재 점수제 우수인재 출입국관리법 위반 자격 변경

2023-12-12

한국 체류자격 중 점수제 우수인재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에서 거주자격 중 점수제 우수인재(F-2-7)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점수제 우수인재(F-2-7) 자격은 (i) 상장법인 종사자, (ii) 유망산업 분야 종사자, (iii) 전문직 종사자, (iv) 유학 인재 (한국 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E-1)부터 전문 인력(E-7-1) 등의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등)이 신청대상입니다.   점수제 우수인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v)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2022년 7월부터 준법 시민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거주(F-2) 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분들은 준법 시민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vi) 일정 점수 이상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최대 170점 인정)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항목 공통항목(최대 130)과 가/감점 항목(최대 40점)을 말하는데 공통 항목은 나이(25), 학력(25), 기본 소양(20), 연간 소득(60)이 포함되고, 가점 항목에는 우수대학 등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등이 감점항목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vii)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나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단순노무 등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viii)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어야 합니다.   실제에 있어서 신청인 본인은 점수제 우수인재(F-2-7)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저의 경험상 고객 중 한 분은 심사 중 총점 1점이 부족했었고 이에 대해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처리해 드린 적이 있듯이 실제 업무를 해 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1-8981-4359미국 체류자격 점수제 우수인재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문직 종사자

2023-03-2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